[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부동산정보
2014. 8. 29. 23:15
오늘은 요즘 아파트 분양에서 핫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지역주택조합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조금은 위험요소가 있겠지만요. 그 위험요소는 다음에 얘기해 보도록 하고 지금은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은 부산에 있는 관계로 부산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 부산(울산, 경남)에서 6개월 이상 거주 무주택 세대주.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2. 전용면적 85㎥(구 25평)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한 세대주.
3. 19세 이상 자녀를 독립세대주로 구성한 60㎥ 이상 주택소유자.
4.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 사항을 꼭 숙지해 두셔서 조합원이 되셔야하며 해당사항이 안될 시에는 조합원에서 강제 탈퇴를 당할 수도 있으니 꼭 명심해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은 아파트 분양에서 가장 핫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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